바로가페이

자주 묻는 질문

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가이드

아닙니다.


결제할 거래를 등록하시고, 거래가 승인된 다음에 결제하기가 가능합니다.


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의 [+거래를 등록하세요]를 눌러 거래등록을 먼저 하셔요.


거래등록하시면 연중무휴 매일 09~24시 시간대에 거래검토가 진행되구요. 보통 1~5분, 최대 30분 이내 검토가 완료됩니다.


검토 결과 "승인" 또는 "보완요청" 등을 가입하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.

네, 가능합니다!


[결제하기] 화면 맨 아래에 - 다른 카드주분께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[결제요청] 기능이 있답니다.


이 기능을 이용하면 가족분 등 다른 분이 대신 결제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~


결제요청/원격결제 가이드 보기

물론입니다. 원하시는 금액을 원하시는 카드로 얼마든지 나눠서 결제 가능하세요.

 

[결제하기] 눌러 첫번째 금액 입력 후 첫번째 결제를 마치시고, 또 [결제하기] 눌러 두번째 금액과 카드로 결제를 마치시는 식으로 하심 되구요. 거래 상대방 계좌로 송금될 때 한번에 합친 금액으로 이체됩니다~

무이자 할부 개월수나, 부분 무이자할부 개월수에 나오지 않는 개월수로 결제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!


2~6개월 무이자할부가 되고, 10~12개월 부분 무이자행사가 적용될 경우 - 만약 9개월로 할부결제를 하시면 (6개월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7~9개월만 할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) 1~9개월 모든 회차에 할부 수수료가 적용되게 됩니다.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세요~

할부수수료는 바로가페이가 아닌 카드사에 내시는 비용으로 - 매월 할부원금의 0.5~2% 내에서 고객님의 카드사 등급에 따라 적용 이자율이 달라집니다. 


가급적 무이자할부로 이용하시는 게 좋구요. 할부기간을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그나마 부분 무이자 행사가 적용되는지 [무이자 행사 안내]를 꼭 챙겨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송금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, 환불이 안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.

다만, 할부개월수를 잘못 선택하셔서 재결제가 필요하실 땐 아래 절차에 따라 취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 

1. 취소요청의 전제조건 : 동일금액 재결제 또는 정산금액 입금

 

송금완료 후 취소를 위해서는 우선 ① 원래 결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재결제를 하시거나, ② 거래 상대방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[신한은행 140-012-173644 (주)유디아이디] 계좌로 송금해주셔야 합니다.

 

2. 취소요청 시점에 따른 취소절차

 

그 다음에는 결제하신 뒤 취소요청을 며칠 있다 하시는가에 따라 ① 즉시 취소처리와 ② 추가절차 후 취소처리로 구분됩니다.

 

결제 후 평일로 2일째 되는 날까지 취소요청을 하신 경우엔 즉시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.

 

결제 후 평일로 3일째 되는 날 이후 취소요청을 하시면 - 바로가페이에서 결제/정산 대행사인 (주)유디아이디/페이앱으로 취소대금을 입금한 뒤 취소처리가 최종 확인돼야 결제취소가 완료됩니다. 보통 이 처리는 오후 14시경에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