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페이

공지사항

📢 인건비·알바비 결제 서비스 오픈 안내

관리자 2026-04-20 08:57

안녕하세요, 바로가페이입니다.


바로가페이를 이용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감사드리며,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.


2026년 4월 20일부터 인건비(직원 급여·알바비)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. 매장 직원 급여나 아르바이트 비용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셨던 사장님들도 이제 바로가페이에서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.



▶ 새로 추가된 항목 — 인건비·알바비


정규직 급여: 근로계약서 + 4대보험 가입자 명부(4대보험 연계센터) + 급여 이체내역 → 첫 달 급여는 이용 불가 (급여 지급 이력 1회 이상 확인 후 이용 가능)

알바비 (일용직·단기): 근로계약서 +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홈택스) → 첫 달 급여는 이용 불가 (지급명세서 확보 후 이용 가능)


⚠️ 인건비·알바비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증빙(이체내역, 지급명세서)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첫 급여는 증빙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, 급여 지급 이력이 1회 이상 확인된 시점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▶ 기존 항목 — 용역비 (참고)


용역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,


비사업자 (프리랜서): 용역계약서 날인본 + 원천징수영수증(홈택스) → 첫 거래 이용 불가

사업자: 용역계약서 날인본 + 전자세금계산서(홈택스) → 첫 거래부터 이용 가능


※ 사업자 용역은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첫 거래부터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.

※ 퇴직금: 퇴직급여법상 입금돼야하는 계좌가 일반송금이 안되는 특수계좌이므로 바로가페이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.



▶ 송금 및 세무 관련


송금은 수급자(근로자 또는 용역 제공자)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.

바로가페이를 통한 인건비·용역비 결제 내역은 세법상 중개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, 원천징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▶ 증빙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께


공적 증빙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.

[공적 증빙 서류 발급 안내보기]

(4대보험 가입자 명부 /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/ 원천징수영수증 / 전자세금계산서)



바로가페이는 사장님들의 매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